전회사가 자금적으로 어려워져 급하게 이직을 준비 했고, 현재는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전 직장(A)를 퇴사하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약속한대로 정산받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을테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1. 16년 1월 : A회사에 입사해서 근무
2. 19년 10월 : 회사 오너가 아파트 시행사 법인(B)을 설립할테니 관련 전공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법인을 이전하라고 권유 했습니다. 급여나 하는 업무는 모두 그대로이고, 법인만 변경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은 이전이 되는 것이냐 물었더니, 정산을 일단 받아야하지만, 향후 정말 퇴사하게 될때는 총 근무기간(A+B)의 퇴직금을 계산 후 사전 정산 받았던 금액을 빼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이번 법인 이동으로 개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은 저는 A에서 B로 법인을 이동했습니다.
[16년 1월 ~ 19년 10월 기간의 퇴직금 정산 받음]
3. 24년 5월 : 5월 말 B회사가 폐업을 하게 됐으니, 원래 A회사로 복귀를 해야한다고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또 정산받았고, 저는 퇴직금을 정산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무 기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진짜로 퇴사하게 된다면 2016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 총 퇴직금을 계산 후 사전 정산받았던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기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19년 11월 ~ 24년 5월 기간의 퇴직금 정산 받음]
4. 24년 8월 : A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져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결정하게 되면서 8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24년 6월 ~ 24년 8월 기간의 퇴직금 못받음]
5. A에서 B로, 다시 B에서 A로 법인이 이동했지만 저의 총 근무 기간은 16년 1월부터 24년 9월까지 8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 근무 기간 동안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약 3,500만원이라고 공지도 받았고, 중간 2번에 걸쳐 정산받은 퇴직금이 약 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남은 500만원을 정산해달라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에선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여전히 직원들이 남아 급여를 받고 있고,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5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었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관련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12.04 02:59 |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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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gzoex
억대 연봉
BEST해당 내용은 커뮤니티를 통한 해결이 아닌 전문 노무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후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 받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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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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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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