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는데 혹시나 싶어 여기 여쭤봅니다.
재직 중인 언론사에서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곳이 없어 공정거래위를 찾아보니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계약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마련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따로 변호사 분에게 검토를 받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오던 관행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료회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언론사 경영지원실에 물어보는 게 빠르겠지만 이 쪽으로는 아는 분이 없어서요..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유료회원에게 계약서를 쓸 때 이용약관을 어느 정도 참고할까요?
2024.12.03 | 조회수 427
고민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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