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공고가 "합격 이후에라도 실제 경력이 사실과 차이가 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는 경고 문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처럼,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신고 내용이 서로 많이 다른 경우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사 1분, 동료 1명을 섭외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부탁드리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일일까요?
쭉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과 6개월만에 회사명이 세번이나 바뀌고, 회사측에서 청년고용 혜택 등으로 회사를 찢어 기록하느라 저를 포함한 몇 명의 경력이 지저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조언을 고대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신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12.01 21:30 | 조회수 1,108
뼛속깊은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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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필요 시 소명을 위해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맨땅헤딩조아
BEST같은 회사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명이 여러 번 바뀌었을 때 이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이죠. 공시 자료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포인트는 재직회사의 잦은 변경이 글쓴이의 부적응 때문인지, 갑 회사의 사정 때문인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년에 12개 재직회사 경력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긴 경우와 같은 회사인데 회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바뀐 경우에 지원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죠. 전자의 경우는 위험 인물로, 후자의 경우는 어쩌다 저런 회사에서..측은함을 느낄 수도 있죠. 불안정의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귀속되느냐, 외부에 귀속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때 외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사실 자료, 이게 없다면 소명할 수 있는 간접 정황 자료를 갖고 있으면 훗날 설명할 때 편할 것입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증빙 자료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12.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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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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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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