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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기본급+식대+연장/야간/휴일 근무 1.5배

24년 11월 28일 | 조회수 503
꼬모꼬모

이번에 바뀐 연봉계약근로 표라는데... 월액=기본급+식대+연장/야간/휴일근로(40시간 *1.5배) 40×1.5=60시간, 이 뜻은 주당 40시간은 기본에 +20시간까지 일하는 분량에 대해서 월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해석해야 하는지요? 그럼 하루 12시간까지 일해도 회사에서는 더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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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티라이프
    24년 11월 28일
    연장근로 40시간이 기본으로 포함된 급여라는겁니다. 포괄임금이라 하죠
    연장근로 40시간이 기본으로 포함된 급여라는겁니다. 포괄임금이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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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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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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