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교육공무원법」및「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음 어떤가요?
ㅇ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
ㅇ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학술진흥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
ㅇ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 환 수를 하고, 참여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2020.08.20 | 조회수 706
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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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푸름
BEST부정없이 제대로 연구하면 관계없는 개정안이 되겠죠...
2020.08.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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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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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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