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20년 08월 20일 | 조회수 711
공돌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교육공무원법」및「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음 어떤가요? ㅇ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 ㅇ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학술진흥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 ㅇ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 환 수를 하고, 참여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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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꿈
    20년 09월 27일
    아직도 학생 인건비로 연구실 회식 등을 하는 교수들이 있어 연구비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입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아직도 학생 인건비로 연구실 회식 등을 하는 교수들이 있어 연구비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입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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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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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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