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조율과정 중 해고통보?

11.26 22:59 | 조회수 526
준비시작
금 따봉
12월 9일 자로 퇴사 미팅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이전 퇴사자들이 사측이랑 워낙 안 좋게 퇴사했던 상황이라 저도 고려되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 12월 21일에 1년이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나와서 가능한 최소 21일 이후 또는 월말인 31일까지 한달 풀로 채워서 근무 하고 안전퇴사하는게 목표인데 만약 20일까지 하라고 통보 받을 경우 저는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하는데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퇴사일 조율과정에서 해고통보 받는 격인가요? 참고로 인사팀 무단결근해서 공석인 상태라 이사한테 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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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아빠기분풀어
쌍 따봉
BEST퇴사통보후 퇴사일 조율은 상호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보통 퇴사 통보후 한달정도가 기준이고 그 이상의 기간을 회사에서 잡아두려고 할때 생기는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걱정하시는대로 31일까지 나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0일에 나가라고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보통 노동부에서는 계속 다니려는 사람을 해고하는 케이스에 관심이 많고,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퇴사일 며칠 차이로 옥신각신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20일부로 사직한다고 사인하라고 할때 거부하기도 어렵고, 이걸 노무사 껴서 싸워서 이겨도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1년치 퇴직금을 받아내도 노무사 비용 주면 얼마 안되니까 욕하고 받아들이죠. ‘어떻게 싸울지’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비용도 그렇고.. (수정됨)
11.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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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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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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