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조율과정 중 해고통보?

24년 11월 26일 | 조회수 679
준비시작

12월 9일 자로 퇴사 미팅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이전 퇴사자들이 사측이랑 워낙 안 좋게 퇴사했던 상황이라 저도 고려되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 12월 21일에 1년이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나와서 가능한 최소 21일 이후 또는 월말인 31일까지 한달 풀로 채워서 근무 하고 안전퇴사하는게 목표인데 만약 20일까지 하라고 통보 받을 경우 저는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하는데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퇴사일 조율과정에서 해고통보 받는 격인가요? 참고로 인사팀 무단결근해서 공석인 상태라 이사한테 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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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고다르
    24년 11월 27일
    인사팀도 직장인이고, 퇴직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죠. 다만 윗선의 지시에 따라 안주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게 제일 좋고, 안주려고 하면 노무사 이야기를 꺼내면 되겠죠
    인사팀도 직장인이고, 퇴직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죠. 다만 윗선의 지시에 따라 안주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게 제일 좋고, 안주려고 하면 노무사 이야기를 꺼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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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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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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