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입사후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명시해 놓은 학교도 있고, 그냥 4대보험 가입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데, 대학정규직중에 TO(?)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 못하고 국민연금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사립대학별로 알리오처럼 경영공시항목을 모아서 조회해볼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마땅히 여쭤볼데가 없어 이직게시판에 여쭤보네요.. 혹시 현직 대학교직원이신 분들이나,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커리어
대학교직원 사학연금
24년 11월 26일 | 조회수 983
흰
흰동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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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생스매시
억대연봉
24년 11월 26일
현직입니다.
학교소속 정규 교직원은 예외없이 사학연금이 원칙입니다(티오 같은건 없습니다). 단, 신분이나 소속에 따라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계약직)
2. 대학 단지 내 근무하지만, 학교 회계나 대학에 부속된 기관 (예를 들어 대학병원) 회계가 아니라 산학협력단 소속의 기성회계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산단 교직원)
대표적으로 이 두 케이스는 4대보험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적용이니 참고하세요.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학 기관들의 알리오 같은 공시 사이트는 없습니다
현직입니다.
학교소속 정규 교직원은 예외없이 사학연금이 원칙입니다(티오 같은건 없습니다). 단, 신분이나 소속에 따라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계약직)
2. 대학 단지 내 근무하지만, 학교 회계나 대학에 부속된 기관 (예를 들어 대학병원) 회계가 아니라 산학협력단 소속의 기성회계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산단 교직원)
대표적으로 이 두 케이스는 4대보험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적용이니 참고하세요.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학 기관들의 알리오 같은 공시 사이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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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플래티너스
24년 12월 10일
엄밀히 말하면 직급별 일반직,기능직,기술직 등 TO가 법인 정관에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무기계약직도 사학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까진 아니자만 대학알리미에서 대략적인 예결산 현황 등은 확인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급별 일반직,기능직,기술직 등 TO가 법인 정관에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무기계약직도 사학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까진 아니자만 대학알리미에서 대략적인 예결산 현황 등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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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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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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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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