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자금

2020.08.20 | 조회수 289
후반전시작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였지요? 그 대표적인게 사회적거리두기, 비대면, 재택근무등을 둘 수 있는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많은 정부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수출을 주품목으로 하는 기업은 항공길이 막혀서 수주물량의 급감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주물량의 감소로 불가피하게 고용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는 권장할 만한 고용지원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 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전에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이 2020년 1월1일부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변경 근로시간 을 단축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단축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그 대신 정부가 임금감소를 정부가 고용지원금의 형태로 사업주에게 보존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어떤 경우 활용하면 좋을까요? - 코로나19로 인해 수주량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자아계발을 위한 교육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시는 분 -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시는 분 - 임신, 육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시는 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종류 - 임금감소보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근로자의 임금을 깍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주는 경우,인당 금액을 보전해 주는 임금감소보전금 - 간접노무비 : 단축 근로를 하는 근로자 인원당 지원해주는 금액 - 대체인력지원금 : 단축근로시간으로 인해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게 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임금을 일부 지원 해 주는 지원금 2020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6월은 지원금이 상승되었습니다. 원래는 6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나 12월까지 워라밸일자라장려금 인상을연장하기로 결정 지원내용 이 전 임금감소 보전금 주 15시간~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시간~35시간 월 최대 24만원 변경 주 15시간~25시간 월 최대 60만원 주 25시간~35시간 월 최대 4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월 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 월 최대 60만원 =>중소기업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개월이전에 신청가능하고 최대1년2개월지원가능합니다. 지원제한대상 및 주의해야 할 점은? 1.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도 1개월 이상 2, 출.퇴근 관리가 지문이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학인 3.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4. 출퇴근 월기록이 5일이상 누락이 2번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5.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F-2, F-5, F-6 제외) 6. 사업주의 처, 4촌이내의 혈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근로시간 단축이후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 8.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이후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고용지원금 제한 및 지원금이 있는 경우 환수조치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무래도 좀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선행되어야 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련규정을 마련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상담회사(제2018-600호)등록 전문가들이 무료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1600-0589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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