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조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안 받으셔도 생활에 지장 없으신데, 효도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있고, 어차피 그돈이 다시 부모님이 아내랑 아이 용돈 주시기도 하니 비슷하게 오가는 셈이라..)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증여로 잡는다고 해서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1.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이 한채 있는데, 이 집의 지분을 20% 정도 제 명의로 돌리고 다시 생활비를 이 지분을 매입해서 분할해서 드리는 것으로 처리 해도 문제 없을까요? 2. 현재 저는 무주택자인데, 이런 경우 1주택자가 되나요? 그럼 무주택자 관련 혜택은 못 받게 될까요? 3. 지분을 미리 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드리는 것으로 해서 차용증을 쓰고 생활비로 드려도 증여로 안잡힌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5000만원을 저에게 빌리는데 제가 50만원씩 100개월에 나눠 지급한다고 차용증을 쓰는 식으로..) 이런 경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생활비로 드린 5000만원은 증여도 아니고 차용이므로 상속세 계신시에도 제외된다던데.. 혹시 이게 맞나요?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및 부모님 집 지분 관련 질문
24년 11월 25일 | 조회수 2,551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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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봄날의곰탱이
03월 02일
그정도로는 증여로 잡히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정도로는 증여로 잡히지 않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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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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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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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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