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조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안 받으셔도 생활에 지장 없으신데, 효도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있고, 어차피 그돈이 다시 부모님이 아내랑 아이 용돈 주시기도 하니 비슷하게 오가는 셈이라..)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증여로 잡는다고 해서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1.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이 한채 있는데, 이 집의 지분을 20% 정도 제 명의로 돌리고 다시 생활비를 이 지분을 매입해서 분할해서 드리는 것으로 처리 해도 문제 없을까요?
2. 현재 저는 무주택자인데, 이런 경우 1주택자가 되나요? 그럼 무주택자 관련 혜택은 못 받게 될까요?
3. 지분을 미리 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드리는 것으로 해서 차용증을 쓰고 생활비로 드려도 증여로 안잡힌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5000만원을 저에게 빌리는데 제가 50만원씩 100개월에 나눠 지급한다고 차용증을 쓰는 식으로..)
이런 경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생활비로 드린 5000만원은 증여도 아니고 차용이므로 상속세 계신시에도 제외된다던데.. 혹시 이게 맞나요?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및 부모님 집 지분 관련 질문
11.25 07:54 | 조회수 2,421
아빠기분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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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이아빠
BEST1번. 매월 얼마씩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우 아버지께 매달 100만원씩 20년째 드렸고 작년에 돌아가셨을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2번. 1%라도 등기치면 주택보유자 되므로 무주택 혜택은 상실됩니다. 형제지간 상속문제나 타인과의 금전문제로 인한 등기 소유 아니면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3번은 세무사나 법무사쪽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 경험상 금액이 5천이 맞다면 문제될건 전혀 없습니다(간단하게 말해서 국세청 기준 너무 소액이라서)
11.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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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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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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