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4대보험이 신고가 안되었더라고요..
회사 급여 명세서 내역에는 4대 보험 공제한 금액으로 매달 월급을 지급하였고, 4대 보험 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니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4대 보험을 신고 안하고 급여 명세서에는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관할지역 근로자복지센터에 문의 해봤는데 회사 대표를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게 ‘횡령’에 해당 된다는데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싶어 글 남겨 봅니다.
4대보험 관련 신고 하는게 경찰서까지 가야할까요?
11.22 06:35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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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도깨비
BEST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님이 권리를 찾고 싶으면 고소하셔야 하구요.
님이 권리를 포기하시려면 고소 안하셔도 됩니다.
고소는 신고와 다르게 강제로 하라는 조항은 없고요.
님의 권리 획득이냐, 포기냐 를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좋은 날이 더 많은 날 되세요.
11.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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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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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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