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국민연금 정산 사유 발생 시 부과 기간 문의

24년 11월 22일 | 조회수 1,268
햄릿

올 해 7월에 국민연금 부과액이 2023년도 연소득 기준으로 조정됐는데, 정산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정산 부과기간이 2024년1월 부터가 아니라 2023년도에도 부과가 됐는데 이건 과다 부과한 것 아닌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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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되고싶다
    24년 11월 24일
    2023년 월 납부 : 2022년 소득 기준 부과 2024년 정산분 : 2023년 연소득 기분 재계산 - 2023년 납부분 2024년 월 납부 : 2023년 소득 기준 부과
    2023년 월 납부 : 2022년 소득 기준 부과 2024년 정산분 : 2023년 연소득 기분 재계산 - 2023년 납부분 2024년 월 납부 : 2023년 소득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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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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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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