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7월에 국민연금 부과액이 2023년도 연소득 기준으로 조정됐는데, 정산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정산 부과기간이 2024년1월 부터가 아니라 2023년도에도 부과가 됐는데 이건 과다 부과한 것 아닌가요?
인사/HR
국민연금 정산 사유 발생 시 부과 기간 문의
24년 11월 22일 | 조회수 1,268
햄
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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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건물주되고싶다
24년 11월 24일
2023년 월 납부 : 2022년 소득 기준 부과
2024년 정산분 : 2023년 연소득 기분 재계산 - 2023년 납부분
2024년 월 납부 : 2023년 소득 기준 부과
2023년 월 납부 : 2022년 소득 기준 부과
2024년 정산분 : 2023년 연소득 기분 재계산 - 2023년 납부분
2024년 월 납부 : 2023년 소득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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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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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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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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