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 주인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는데요, 우체국 등기로 와서 받지 못하면 문 앞에 도착안내서가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스티커가 붙은건데 대부업체에 연락해서 이사람 이사갔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체국에 연락해야 될까요. 등기가 그만 좀 날라왔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자유주제
이사온집에 대부업체 내용증명이 옵니다
24년 11월 22일 | 조회수 1,060
오
오레오민트초코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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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ㅎㅎㅎ20
24년 11월 22일
네 이사갔다고 얘기해주심 땡큐죠
네 이사갔다고 얘기해주심 땡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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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레오민트초코
작성자
24년 11월 22일
전화해봐야겠네요ㅎㅎ답변 감사합니다!
전화해봐야겠네요ㅎㅎ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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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살아봅시다
24년 11월 22일
폐업한 전 사업자로 등기오는것도 연락하면될까요?
폐업한 전 사업자로 등기오는것도 연락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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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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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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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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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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