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2년 계약된 집이며, 남자친구(임차인)와는 동거중에 있습니다. 반년쯤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LH월세집이 당첨이 되어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최대한 월세내는 것을 줄이고자 당근,피터팬 사이트에 저희가 글을 올려 연락이 오고있었는데요
갑자기 주인이 매매로 판매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셨어요..
한달안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사는 집도 임차인이 남자친구이며 LH도 남자친구가 당첨되어서 전입신고를 지금 사는 월세집에서 -> LH집으로 옮겨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개사분께 여쭤보니 전입신고가 옮겨지면 지금 월세집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남은 계약기간인 1년 6개월 월세도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이사를 안가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남자친구는 더 이상 부모님께 실망끼쳐드리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다 잃는방법밖에는 없나요..? 집주인은 새 임차인 구할생각 없으시다고 못박으셨어요.. 도움이 간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금도 못받고 월세도 1년 6개월동안 내야하나요?
11.20 13:25 | 조회수 935
궁금해요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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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팀장
BEST임대인이 정말 팔려고하는거는 아닌거 같네요 매도하려면 임차인 있는게 쉬울텐데
임대료 몇개월 차감하려는듯 보여요
그래도 어쩔수없겠지만 몇개월치 임대료와 중개수수료 차감하고 계약해지 제안해보세요
계약은 계약이니..
별로 좋은임대인은 아닌듯 하네요
10시간 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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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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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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