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 퇴직원 작성 요청

11.20 05:20 | 조회수 1,394
고민중독녀
쌍 따봉
권고사직과 해고 차이는 뭘까요? 팀장님이 1월 급여까지 줄테니 퇴직원 제출하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네요 [2개월 급여+실업급여] 이렇게 마무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장기근속자라 같이 일한 직원들과 정도 많이 쌓였는데 이렇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쫓겨나가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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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사업하지마
억대 연봉
BEST 법률상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사직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 주체: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되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적 성격: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로 간주됩니다. 절차: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효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면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법적 다툼이 어렵습니다. 특징:주로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상황에서 제안됨.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이나 보상금이 제시될 수 있음. 2. 해고 정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주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됩니다. 법적 성격: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 1. 사유가 정당해야 함 (예: 경영상 필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2. 해고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효과: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원직 복직, 임금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특징: 사용자가 사유를 증명해야 함.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차이점 요약 권고사직은 강제가 아닌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지며, 해고는 사용자 주도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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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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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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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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