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14년 일한 곳에서 퇴직을 할 경우

24년 11월 19일 | 조회수 767
올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14년전에 와서 현 직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4년중 8년은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번에 본사 귀임 발령 받아서 욌는데 제 자리도 애매하고 몇개월 특별한 일 없이 지내다 어제 본부장이 불러서 퇴직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 직장은 이 곳이 처음이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이직도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럴 때는 회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나와야 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퇴직 아닙니다. 구조조정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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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ofoward
    24년 11월 20일
    사유나 근거없는 부당해고는 위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직원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사유나 근거없는 부당해고는 위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직원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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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
    작성자
    24년 11월 20일
    넵, 한국에서는 해고가 어렵다는걸 이번에 알게되었네요..ㅠㅠ 감사합니다.
    넵, 한국에서는 해고가 어렵다는걸 이번에 알게되었네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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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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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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