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일한 곳에서 퇴직을 할 경우

11.19 08:19 | 조회수 633
올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14년전에 와서 현 직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4년중 8년은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번에 본사 귀임 발령 받아서 욌는데 제 자리도 애매하고 몇개월 특별한 일 없이 지내다 어제 본부장이 불러서 퇴직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 직장은 이 곳이 처음이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이직도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럴 때는 회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나와야 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퇴직 아닙니다. 구조조정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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