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기 인원으로 회사를 열심히 다녔던 직장인입니다. 이제 10인 회사가 되어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팀 업무로 이슈가 된 건이 있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회사는 주장하여 어제 갑자기 12월말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사 얘기만 하더니 약속있다고 나갔네요.
저는 육휴라도 쓸수있을지 집가면서 생각했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회사에 미련이 없어졌습니다.ㅠㅠ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024.11.19 | 조회수 676
푸하핫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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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회사에 손실을 입혀 징계해고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노무사, 고용센터 등)와 상담 하셔야 겠지만..
1. 해고 한달전 해고 일자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12월말까지 나오고 그만두라는것은 한달전 조건은 충족,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2. 내규에 의한 인사위(징계위)가 열리고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10인 기업이면 이 과정이 내규에 없을 가능성이 있네요.
3. 해고라는 징계가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에 비례한 징계인가? (사소한 잘못, 손실로 한방에 해고는 과도한 징계, 부당해고로 판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손실을 입혔고, 작성자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소명하셨는지 등에 대해 알수가 없는데 섣불리 육아휴직으로 딜하지 마시고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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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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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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