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연말이되니 팀간 업무분장 중인데 유독 1개팀 팀장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는 주무부처의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팀간 업무분장을 지시하니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해당 업무가 본인 팀이 아닌 타팀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다른 팀 모두 기본 사업을 가지고 있고, 부가되는 사업을 나누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본인 팀은 기본업무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사업의 내용이 타팀에 있으므로 절대 못받는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업무를 맡기려면 자신에게 익스큐즈를 구해야 하는 거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지금까지 제 조직생활에서의 경험상 이해가 안됩니다. 업무분장은 부서장 고유의 권한으로 알고 있고,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갑질도 아닌것으로 압니다. 업무의 양만 보더라도 그 팀에는 지금 부여하려는 업무보다 더 많은 양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니 난처함을 넘어서 저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거 같네요. 노무사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의 업무분장 권한이 없나요?
24년 11월 16일 | 조회수 439
프
프로듀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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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펀치쓰리강냉이
24년 11월 18일
공공기관이시면 업무분장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실거라 판단됩니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 진행하시면 그 팀장도 어쩔 수 없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이시면 업무분장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실거라 판단됩니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 진행하시면 그 팀장도 어쩔 수 없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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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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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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