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입사 취소 통보

11.15 09:16 | 조회수 21,785
가을밤 떠난너
쌍 따봉
오퍼레터받고, 현직장 사직서 수리한 상태인데, 입사예정 회사 인사과에서 헤드헌터 통해 입사취소 통보 한 상황입니다. 참 황당한 상황인데요, 취소한 상황이 본인들이 레퍼런스체크를 별도로 했는데 평판이 안좋다는 이유네요 오퍼레터 나가기전에 이미 헤드헌터통해 레퍼런스 대상 지정해서 완료했는데 이게 입사취소 사유가 되나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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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93
아뇨아뇨 오퍼레터 내용에 따라 달라요 내용 전문에 연봉 출근일 직급 등이 있어야 하고 서명 후 회신 등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ㅠ 만약 오퍼레터에 참 더러운 경우지만 출근일 전까지 회사의 사유로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분리하고요 ㅠ
초롱
쌍 따봉
BEST그럼 고용노동부 관할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측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이유로 레퍼런스 체크 결과를 제출 할꺼에요 90일 내 해고 라는 제도가 있어서 ㅠㅠ 대부분 한달정도 급여 받고 퇴사 하는게… 저는 사실 기성세대에요 그래서 이런말 하는게 참 그렇지만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미안하고 그리고 담 부터는 오퍼레터 받고 입사 1주일 전 퇴사 통보 하세요 사실 이런경우 엄청 많아요..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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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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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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