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받고, 현직장 사직서 수리한 상태인데, 입사예정 회사 인사과에서 헤드헌터 통해 입사취소 통보 한 상황입니다.
참 황당한 상황인데요, 취소한 상황이 본인들이 레퍼런스체크를 별도로 했는데 평판이 안좋다는 이유네요
오퍼레터 나가기전에 이미 헤드헌터통해 레퍼런스 대상 지정해서 완료했는데 이게 입사취소 사유가 되나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입사 취소 통보
11.15 09:16 | 조회수 21,785
가을밤 떠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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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아뇨
오퍼레터 내용에 따라 달라요
내용 전문에 연봉 출근일 직급 등이 있어야 하고 서명 후 회신 등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ㅠ
만약 오퍼레터에 참 더러운 경우지만 출근일 전까지 회사의 사유로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분리하고요 ㅠ
초롱
BEST그럼 고용노동부 관할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측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이유로 레퍼런스 체크 결과를 제출 할꺼에요
90일 내 해고 라는 제도가 있어서 ㅠㅠ
대부분 한달정도 급여 받고 퇴사 하는게…
저는 사실 기성세대에요 그래서 이런말 하는게 참 그렇지만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미안하고 그리고 담 부터는 오퍼레터 받고 입사 1주일 전 퇴사 통보 하세요
사실 이런경우 엄청 많아요..
11.1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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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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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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