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실 언급 관련

11.13 21:17 | 조회수 1,074
데이비드남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의 그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 등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복직 이냐? 이직 이냐? 고민 중에 이직 예정자가 되려고 합니다. 월 115만원으로는 3인 가구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면접/처우협의/채용신검 이후 최종 오퍼레터 수령하였습니다. 입사 예정일이 25년 1월 인데요. 현 회사 퇴직일을 24년 12월 중 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24년 8월부터 육아휴직 상태였습니다. 면접/처우협의 중에 위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는데요. 이직 회사에서 첫 출근 시에 인사팀에 국민연금 가입이력, 최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해달라고 하는데요. 현 회사 퇴직 처리 완료 후 이직 회사 첫 출근 이후 먼저 물어올 때까지 (입사 예정일 기준 5개월 공백) 육아휴직 사실을 언급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이직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아래의 대상 중 누구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 참고로 처우협의는 면접관과 진행하였습니다. ) 1. 면접관 (임원) 2. 인사팀장 3. 둘 다(면접관에게 먼저 얘기) 4. 둘 다(인사팀장에게 먼저 얘기) 5. 처우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니 신경쓸 거 없다. 6. 채용취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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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3
이올스왑
BEST과거 육아휴직 사실을 회사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다고 봅니다. 서류 챙겨서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같이 밥 먹는 파트장이나 팀장에게 슬쩍 어려움이 있었다는 식으로 고백하고 넘어가면 되는 수준일 듯 합니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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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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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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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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