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소 무역/오파상 회사임
10월 초에 구두로 12월까지로 퇴사통보 받음
내가 있는 사업부문을 중단할 거니 나가라고 함
그러면서 인센티브제 프리랜서로 같은 업무를
계속 하라고 하면서 사업부문을 계속한다고 얘기함
결국 나만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변질 됨
그런데 오늘 사장이 불러
갑자기 12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가
회사소속 프리랜서(?)로 안할거면 11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함.
이거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직금 때문에 대판 싸울 것 같음
보통 몇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분할해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임
퇴직금 안주면 어디다 고발해야 함?
(부록)
경력직 해외영업으로 와서 이제 3년이 되었고
첫 2년동안은 이 회사의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달성함.
나하고 현지인 1명하고
약속 안지키는 현지 거래선들을
어찌저찌 끌고 가고 있었음
올해 부진한 건 맞으나.
영업사원 충원과 자금적 지원이
전혀 없음. ㅜㅜ
이거 고발 가능?? 이래서 중소는 안됨
11.11 12:07 | 조회수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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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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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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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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