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발 가능?? 이래서 중소는 안됨

11.11 12:07 | 조회수 2,845
절대기업
증소 무역/오파상 회사임 10월 초에 구두로 12월까지로 퇴사통보 받음 내가 있는 사업부문을 중단할 거니 나가라고 함 그러면서 인센티브제 프리랜서로 같은 업무를 계속 하라고 하면서 사업부문을 계속한다고 얘기함 결국 나만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변질 됨 그런데 오늘 사장이 불러 갑자기 12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가 회사소속 프리랜서(?)로 안할거면 11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함. 이거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직금 때문에 대판 싸울 것 같음 보통 몇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분할해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임 퇴직금 안주면 어디다 고발해야 함? (부록) 경력직 해외영업으로 와서 이제 3년이 되었고 첫 2년동안은 이 회사의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달성함. 나하고 현지인 1명하고 약속 안지키는 현지 거래선들을 어찌저찌 끌고 가고 있었음 올해 부진한 건 맞으나. 영업사원 충원과 자금적 지원이 전혀 없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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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ja
억대 연봉
BEST1. 부당해고임 2. 증거자료 모은다음 3.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11.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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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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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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