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소 무역/오파상 회사임
10월 초에 구두로 12월까지로 퇴사통보 받음
내가 있는 사업부문을 중단할 거니 나가라고 함
그러면서 인센티브제 프리랜서로 같은 업무를
계속 하라고 하면서 사업부문을 계속한다고 얘기함
결국 나만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변질 됨
그런데 오늘 사장이 불러
갑자기 12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가
회사소속 프리랜서(?)로 안할거면 11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함.
이거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직금 때문에 대판 싸울 것 같음
보통 몇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분할해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임
퇴직금 안주면 어디다 고발해야 함?
(부록)
경력직 해외영업으로 와서 이제 3년이 되었고
첫 2년동안은 이 회사의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달성함.
나하고 현지인 1명하고
약속 안지키는 현지 거래선들을
어찌저찌 끌고 가고 있었음
올해 부진한 건 맞으나.
영업사원 충원과 자금적 지원이
전혀 없음. ㅜㅜ
이거 고발 가능?? 이래서 중소는 안됨
11.11 12:07 | 조회수 2,836
절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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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은 찾아 보셨을까요?
모르니까 물어보지.. 라는 말도 있긴 한데 이게 참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닌거 같고.. 쫌 그래요..^^
퇴직금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1개월 이전 해고 통보 = 합법
과거 무엇을 했냐 현재 무엇을 했냐는 전혀 관계 없음 ㅠ 이에요
나어구
BEST1개월 이전 해고 통보도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구요 그마저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지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뭐가 좀 그렇다는건지 어설프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금지
11.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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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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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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