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만기전 회계처리 질문

24년 11월 09일 | 조회수 2,282
회계아

안녕하세요, 전환사채 인수인계를 받은 주니어레벨입니다. 상장사고, 온기결산때 전환사채 재매입회계처리를 할려고합니다. 저희는 제3자 지정매도청구권과 사채발행자의 요구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는 리픽싱조항때문에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가 전부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공정가치평가후 파생상품 평기이익 손실 반영 2. 전환사채 재매입비율로 안분 3. 공정가치 평가보고서상 2번과 동일하게 재매입비율로 안분 4. 공정가치 보고서내의 조기상환권, 파생상품자산평가비율로 현금상환액 구함 주니어레벨에 하려니 어려운데,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효이자율도 rate함수나 cagr로 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타 회사는 얼핏보니 사채발행일과 만기일까지 상각표를 안그리고 조기상환권이 청구되는 시점까지 기대만기를 적용하여 상각을 하는 회사도 존재하더라구여..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개긴 한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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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티즈
    24년 11월 17일
    ㅇㄷ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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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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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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