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하루입니다.
영업직이다보니 거래처 관리 등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가 절반 이상이 남습니다.
년말이 가까워 지다보니 관리팀에서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권고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문자를 비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입사 1년미만의 직원들도 회사의 눈치늘 보지 않고 필요시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이를 구실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기피를 목적으로 자연 소멸 등의 불이익을 운운하며 반강제로 사용을 권하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회사의 권고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사가 정말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 수당도 다음해 6월이 되어서야 지급해주는데 이것도 저는 불만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사용 연차는 강제 소멸되는 건가요?
11.08 23:52 | 조회수 8,826
사구팔구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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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술레이터
BEST연차사용 촉진 룰대로 했다면 안줘도 됩니다.
11.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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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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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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