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는 강제 소멸되는 건가요?

24년 11월 08일 | 조회수 8,933
금 따봉
사구팔구053

좋은 하루입니다. 영업직이다보니 거래처 관리 등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가 절반 이상이 남습니다. 년말이 가까워 지다보니 관리팀에서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권고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문자를 비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입사 1년미만의 직원들도 회사의 눈치늘 보지 않고 필요시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이를 구실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기피를 목적으로 자연 소멸 등의 불이익을 운운하며 반강제로 사용을 권하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회사의 권고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사가 정말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 수당도 다음해 6월이 되어서야 지급해주는데 이것도 저는 불만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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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인술레이터
    24년 11월 09일
    연차사용 촉진 룰대로 했다면 안줘도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 룰대로 했다면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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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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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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