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였는데 경조휴가가 발생안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1.07 06:35 | 조회수 1,041
삶의목적
선 혼인신고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많이 발생하여 혼인신고를 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하고 3개월 이내로 결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조휴가 발생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취업규칙상 "경조휴가 5일" 이라는 문구 그리고 인정되는건 "청첩장1부(혼인신고 후 증명서 제출)" 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이외의 문구는 없습니다. 최초로 근로 계약시 취업규칙상 위와 같은 3개월 조건은 있지도 않았고, 더불어 본인결혼은 기혼상태, 미혼상태 라는 명시된 규칙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 이전에 기혼상태가 발생하여서 악의적으로 경조휴가를 받기위해 위장결혼을 할수 있다 하지만, 저는 입사전에도 미혼이었고, 들어와서 이제 기혼으로 바뀐 상태라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 어차피 경조휴가는 기록에 남는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3개월을 1년으로 변경이 안되냐, 당장 식장을 잡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거기다 이미 내년 하반기에 식장을 예약한 상태다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무조건 3개월이라 합니다. 결혼식 마저 회사가 지정해주는 날에 해야되는건지, 지금 결혼식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저런 태도들이신건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소송은 서로 피해만보고 끝날 처사인듯 싶어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말곤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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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3
시니군
은 따봉
BEST우리회사도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건 위장결혼 문제가 아니라 결혼 경조사로 휴가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혼인축하개념이 아닌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개념입니다. 결혼식을 하려면 식장예약 후에도 청첩장 돌려야 하고 하객맞이 준비도 해야하고 암튼 이것저것 준비할게 많습니다. 이걸 회사다니면서 할 순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경조사 휴가를 5일이나 주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그냥 달랑 혼인신고로 5일간 휴가쓰고 오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가라로 청첩장을 만들어 제출한다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청첩장에 표기된 날짜에 실제 결혼식이 없었다면 이건 공문서위조이고 회사가 그걸 그냥 넘어갈리도 없습니다. 혼인 경조사 휴가 신청에 청첩장이 필요한 이유가 결혼식을 꼭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혼인신고 먼저 하셨더라도 나중에 결혼식을 하실때 청첩장 돌리고 그때 경조사 휴가 신청하시는게 경우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 결혼식이란 조항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혼인신고 미리 해놓고 나중에 휴가가고 싶을 때 결혼식한다고 거짓말하고 공짜휴가를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첩장이야 뭐 가족 친지들만 모여서 비공개로 조촐하게 한다고 해버리면 그만이니.. 기업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랍니다. 잘 챙겨먹으려면 해달라는데로 따라줘야 합니다.. 괜히 머리쓰다가 이도저도 죽도밥도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시간나실때마다 회사사이트 들어가셔서 각종 법규나 복지혜택을 눈여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수정됨)
11.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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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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