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 만에 업무방해 고발당했습니다.

11.06 08:41 | 조회수 1,257
사표내는제이지
쌍 따봉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발단은 제가 퇴사하면서 [내 문서] 폴더 내 [카카오톡받은파일], [위챗받은파일] 등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업무 관련 자료들은 모두 공유 폴더에 저장되왔으며, 저장 전 메신저로 받은 파일들은 [내 문서]에 있는 파일들을 복사하여 옮겨놓고 장기간 보관해뒀습니다. 해당 PC는 제가 거의 5년간 사용했었고, 그렇기에 해당 파일들은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 중엔 제 개인파일도 있었고, 여권, 명함, 은행용 서류 등도 있었고요. 퇴사하면서 다음 후임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지저분한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퇴사한 뒤 1년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최근 퇴사한 동료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지난 현재, 갑작스러운 "포맷에 의한 업무방해"로 저에게 고소를 한겁니다. 너무 분합니다 .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솔직히 막막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써본 적이 없어서 어디로 알아봐야할 지 지혜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형사조사할 때 저도 나름의 증거가 있어 형사님도 납득은 했지만... 우선 개인정보수집동의 없이 카카오톡받은파일 포렌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지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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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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