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몇달 후 계약종료로 퇴직 예정입니다.
첫번째 프로젝트로 11개월 좀 넘게 계약했었고,
같은 프로젝트 연장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약 2개월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 계약기간이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들어, 첫 계약종료 9월 30일 ㅡ> 다음계약 시작이 10월 1일)
회사에서는, 계약한 프로젝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첫번째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가서, 이게 이런식으로 계산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라 더 의아하네요.
+(경력증명서 때면, 첫 계약건 근무 일수와 두번째 계약 근무일수가 통합되서 나오는데, 재직증명서 때면 2, 3개월로 나옵니다.)
계약직 퇴직금 지급
11.06 07:59 | 조회수 297
stkk03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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