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 재직중이라 용어가 조금 ㅎㅎ 복잡하더라구요. bonus- 상여, 보너스 두가지 뜻이 있어서.. 현재 매달 받고 있는 상여가 있고 연초에 받는 고정적으로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에서도 상여로 찍히고 있구요. 급여 명세서에서는 달마다 받는 상여가 보너스로 찍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해석하기에 매달 받고 있는 상여가 인센티브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상여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요. 금액도 달마다 다른 이유가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게 줘서 그렇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상여로 합산 되어야 연봉을 높여서 이직하는 상황인데 이직하는 회사에 원천징수부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연봉 계약서 요청 시 (전자문서로 작성함), 기밀 사항이라 이게 노출이 힘들다라고 둘러대도 될까요? 그리고 회사 경영 악화로 3개월 전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연봉 협상 시 불리할까요?
이직 시, 연봉 협상 때 재직 중인 회사 연봉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24년 11월 05일 | 조회수 2,280
흰
흰별이
댓글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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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달달기관포
24년 11월 06일
법은 없으나 달라면 안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은 없으나 달라면 안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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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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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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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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