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가거나 주말 공휴일에 일하면 연차를 하루씩 주는데요. 이번 연도에 출장도 많았고 공휴일에 일한 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제외하고 연차가 20개 정도 있어서 종합으로 따지면 30개가 살짝 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연차수당 지급이 18개 이상은 안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 건지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에 돈으로 받을 수 없으면 그 전에 미리 연차 써서 쉬고 다 사용해야죠
연차수당 지급
11.03 03:56 | 조회수 468
노룩패쓰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