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사에서 최종 면접 과제용으로 실제 대행사에 광고 의뢰를 맡긴 제품의 상세페이지 기획과 디자인을 시켰고, 제출하고 최종면접 보고 탈락한 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문득 그 제품 리뉴얼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서 들어가봤더니 (제품명, 브랜드 모두 알고 있었음) 제가 제출한 기획과 디자인을 모방하여 다시 제작(이라고 하지만 누가봐도 카피)하여 업로드 하고 판매하고 있더군요. 우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 카피 당한 상세페이지는 모두 캡쳐해두었고 실제 과제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1. 면접본 회사에 연락 2. 디자인 분쟁 조정 위원회에 확인 정도 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걱정인건 대행사 쪽 사람과 언젠가 필드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워낙 디자인 업계도 거기서 거기라ㅋㅋ
디자이너
면접 봤던 곳에서 면접 과제를 도용
24년 11월 01일 | 조회수 814
시
시켜줘퇴근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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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크와앙
24년 11월 03일
면접 지원서 중에 사용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조그마하게 면접 중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권리를 가져간다 뭐 이런내용이 있을수 있죠.
면접 지원서 중에 사용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조그마하게 면접 중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권리를 가져간다 뭐 이런내용이 있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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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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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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