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외국계 회사인데 한국 지사 폐업하고 본사쪽하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 연봉협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4년 10월 31일 | 조회수 1,427
키윗

한국 사업자 등록증도 있는 외국계 회사였는데 한국 사업은 접는다고 폐업 통보를 받았어요. 그 대신 저는 본사 쪽 계약으로 돌려서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한국 근로법 적용이 안되고 4대 보험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받던대로 받으면 나중에 세금 신고하고 세금뗄때 손해보는건 아닌가 등등 고민이 돼서요 어떻게 협상하는게 제일 좋을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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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가장이다
    억대연봉
    24년 11월 03일
    국내에 사업자 열어서 계약하는 건 회사 대 회사 계약이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에이전트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구요. 본사 계약으로 넣겠다는 건 그만큼 개인의 능력을 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해 신경 안쓰고 싶다는 건데 기본 베이스를 본사나 글로벌 기준으로 올리신 후 4대 보험들 추가 비용에 대해 추가로 상승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국내에 사업자 열어서 계약하는 건 회사 대 회사 계약이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에이전트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구요. 본사 계약으로 넣겠다는 건 그만큼 개인의 능력을 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해 신경 안쓰고 싶다는 건데 기본 베이스를 본사나 글로벌 기준으로 올리신 후 4대 보험들 추가 비용에 대해 추가로 상승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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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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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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