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말일까지 나오고 나머지 연차는 휴가로 소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고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사직서에는 휴가를 사용한 날짜로 기재하여 그냥 제출하였는데, 혹시 회사에서 저에게 부당하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퇴사시 연차소진
10.30 05:30 | 조회수 479
귀여운왕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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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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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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