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퇴사시 연차소진

24년 10월 30일 | 조회수 585
귀여운왕감자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말일까지 나오고 나머지 연차는 휴가로 소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고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사직서에는 휴가를 사용한 날짜로 기재하여 그냥 제출하였는데, 혹시 회사에서 저에게 부당하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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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의하루
    24년 10월 30일
    저도 같은상황이엇는데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내가원하는 시기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않는 선에서 쓸수잇다고 되어잇더라고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할때 쓰는거라고 노동법상 내가 쓰고퇴사하겠다 했더니 첨엔 안된다더니 그러라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상황이엇는데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내가원하는 시기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않는 선에서 쓸수잇다고 되어잇더라고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할때 쓰는거라고 노동법상 내가 쓰고퇴사하겠다 했더니 첨엔 안된다더니 그러라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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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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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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