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말일까지 나오고 나머지 연차는 휴가로 소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고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사직서에는 휴가를 사용한 날짜로 기재하여 그냥 제출하였는데, 혹시 회사에서 저에게 부당하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직/커리어
퇴사시 연차소진
24년 10월 30일 | 조회수 585
귀
귀여운왕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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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엘라의하루
24년 10월 30일
저도 같은상황이엇는데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내가원하는 시기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않는 선에서 쓸수잇다고 되어잇더라고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할때 쓰는거라고
노동법상 내가 쓰고퇴사하겠다 했더니 첨엔 안된다더니 그러라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상황이엇는데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내가원하는 시기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않는 선에서 쓸수잇다고 되어잇더라고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할때 쓰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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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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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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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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