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해고 통보

10.30 05:08 | 조회수 704
엘리사7979
수습 해고 통보가 당일에 가능한가요? 부당한 부분(성희롱, 개인정보침해 등 문제)이 있었는 데, 업무 능력은 있으나 조직 적응 점수가 낮다고 당일에 짐싸서 나가라는데요. 수습은 부당한 부분에 알릴 수 없나요?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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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
게으른 도깨비
쌍 따봉
BEST통보는 근로계약에 수습 기간이 정하여 져 있거나, 해고 규정이 있느냐 일 텐데요. 글쓴 님이 게시한 성희롱,개인정보침해가 조직내에서 일반화 되있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고한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희롱 부분과 개인정보침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고소,민원 제기하시고, 동 시간, 위 문제가 원인이 된 해고는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고를 받아들이시더라도, 성희롱 부분과 개인정보침해부분은 신고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업무 능력은 있다고 평가받으시고, 조직 적응 문제라면 조직도 조직 나름이죠. 성희롱과 개인정보를 특별한 이유 없이 침해하는 조직에 뭘 어떻게 적응하려는 겁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전에 겪는 액땜이 되시길 바라며, 조금씩 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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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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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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