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신탁사 토지신탁 금지

20년 08월 19일 | 조회수 1,066
홍키홍키

겸영신탁사들이 계속 토지신탁 허용해달라고 했는데 금융위에서 행정지도로 1년씩 규제 연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 금융위에서 아예 입법을 해서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는 토지신탁 금지를 명문화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신탁은 전업신탁사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물론 겸영신탁사에서 전업 신탁사 인력을 채용해서 토지신탁 영업 할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거 같구요. 최근에 인가한 3개 신탁사에 대해서도 차별일수 있구요. 부동산담보신탁은 증권사나 보험사 신탁부에 허용해줘도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담보신탁 보수율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기도 힘들거 같습니다.

댓글 1개
공감순
최신순
    서동파파
    20년 08월 19일
    정책결정 사항이긴하나, 역시 은행, 증권, 보험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한다는게 아직 많이 어색하긴 합니다. 허용될 경우에는, (하나하나 개정하면 되겠지만)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는 관련법(해당 금융기관 관련법, 해당 개발사업 관련법 등)들도 많을 거구요..
    정책결정 사항이긴하나, 역시 은행, 증권, 보험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한다는게 아직 많이 어색하긴 합니다. 허용될 경우에는, (하나하나 개정하면 되겠지만)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는 관련법(해당 금융기관 관련법, 해당 개발사업 관련법 등)들도 많을 거구요..
    답글 쓰기
    1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