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회사 규정에서 회사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이라는 문구가 기억이 남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 규정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창립기념일이 주말이었음) 회사 규정에는 하기와 같이 써있었습니다 -------- 1항. 회사는 매 일요일 주휴일로 정하고 1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으로 한다.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국,공휴일 : 관공서 국,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 근로자의 날 (5월 1일) - 회사 창립기념일 3항. 유급휴일의 중복시에는 1일만 인정한다. 4항. 회사의 사정상 또는 사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 1항 및 2항 외에 정부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의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5항.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 당연히 창립기념일 쉬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까 경영지원팀과 얘기해보니 안쉰다, 그런 규정 없다, 3항때문에 안쉰다 고 말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3항은 국가에서 정해진?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과 겹쳤을때만 적용되는 건 아닌가 싶거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ㅠㅠ (창립기념일은 11월 입니다)
전략/기획
회사 창립기념일 강제 근무?
24년 10월 25일 | 조회수 1,752
k
kkongzzi
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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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골든버디
24년 10월 25일
애초에 경영진에서 이런거 물고늘어질 사람이랑 같이 안가고싶지 않을까요
애초에 경영진에서 이런거 물고늘어질 사람이랑 같이 안가고싶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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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딤
딤섬코기
24년 10월 26일
물고 늘어진다… 사규에 있다젆아요. 없는 사항을 만들어 달란 것도 아닌데 질문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입틀막도 아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해도 이런거 물고늘어지는 이란 단어 자체가 뭔가 어떤 사고로 사는지 알겠네요
물고 늘어진다… 사규에 있다젆아요. 없는 사항을 만들어 달란 것도 아닌데 질문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입틀막도 아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해도 이런거 물고늘어지는 이란 단어 자체가 뭔가 어떤 사고로 사는지 알겠네요
9
실
실땅님님
24년 10월 29일
아니 규정에 너무도 명확히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따위 댓글이 달리는거죠?
아니 규정에 너무도 명확히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따위 댓글이 달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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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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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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