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회사 규정에서 회사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이라는 문구가 기억이 남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 규정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창립기념일이 주말이었음)
회사 규정에는 하기와 같이 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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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회사는 매 일요일 주휴일로 정하고 1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으로 한다.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국,공휴일 : 관공서 국,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 근로자의 날 (5월 1일)
- 회사 창립기념일
3항. 유급휴일의 중복시에는 1일만 인정한다.
4항. 회사의 사정상 또는 사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 1항 및 2항 외에 정부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의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5항.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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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창립기념일 쉬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까 경영지원팀과 얘기해보니 안쉰다, 그런 규정 없다, 3항때문에 안쉰다 고 말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3항은 국가에서 정해진?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과 겹쳤을때만 적용되는 건 아닌가 싶거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ㅠㅠ
(창립기념일은 11월 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강제 근무?
10.25 05:02 | 조회수 1,215
kkong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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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경영진에서 이런거 물고늘어질 사람이랑 같이 안가고싶지 않을까요
딤섬코기
BEST물고 늘어진다… 사규에 있다젆아요. 없는 사항을 만들어 달란 것도 아닌데 질문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입틀막도 아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해도 이런거 물고늘어지는 이란 단어 자체가 뭔가 어떤 사고로 사는지 알겠네요
1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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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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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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