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있는데
나중이라도 얘기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시에 여쭤봤는데 퇴직금은 없다고 해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인분이 아니라고 하셔서ㅠ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0.25 00:11 | 조회수 1,820
스테고사우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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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온다
BEST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보다 불이익한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계약하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 13개월치를 준다고 계약해도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수정됨)
6일 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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