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있는데
나중이라도 얘기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시에 여쭤봤는데 퇴직금은 없다고 해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인분이 아니라고 하셔서ㅠ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0.25 00:11 | 조회수 1,844
스테고사우르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아비온다
BEST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보다 불이익한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계약하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 13개월치를 준다고 계약해도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수정됨)
10.25
5
리멤버 회원이 되면 30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