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징계 전 퇴사

24년 10월 23일 | 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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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neway

회사내 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시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후 이직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러던지 갑근세증명서에 2개월치 급여가 깍여 계약 연봉보다 미달 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새로운 회사와 연봉을 조율하고 있는데, 징계 전에 진행되고 있던 부분으로 최초계약 연봉을 근거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서류로 추후에 원징 영수증 또는 갑근세 증명서를 냈을때 총급여가 달라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럴 경우 최초 계약 연봉으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징계 실시 일 이전에 자진 퇴사 하는게 좋을까요? 정직 기간중에 이직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가 안 찍히는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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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송
    24년 10월 31일
    퇴사가 나은 선택이겠네요
    퇴사가 나은 선택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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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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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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