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시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후 이직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러던지 갑근세증명서에 2개월치 급여가 깍여 계약 연봉보다 미달 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새로운 회사와 연봉을 조율하고 있는데, 징계 전에 진행되고 있던 부분으로 최초계약 연봉을 근거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서류로 추후에 원징 영수증 또는 갑근세 증명서를 냈을때 총급여가 달라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럴 경우 최초 계약 연봉으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징계 실시 일 이전에 자진 퇴사 하는게 좋을까요?
정직 기간중에 이직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가 안 찍히는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징계 전 퇴사
10.23 13:41 | 조회수 987
0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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