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사 시 연차 수당

24년 10월 23일 | 조회수 652
마장동 수산시장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15개가 남았습니다. 15일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15일 연차 쓰고 15일 만큼 월급 더 받고 퇴직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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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nanos
    24년 10월 24일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직접 경험해본 일이라서요 .. 하기 참조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에서 말하는 채권자(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근로미제공)이 아닙니다.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직접 경험해본 일이라서요 .. 하기 참조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에서 말하는 채권자(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근로미제공)이 아닙니다.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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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온다
    억대연봉
    24년 10월 24일
    직접 경험해보신 일이라 뭐라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써주신 내용만 봐서는 소정근로일을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나 4일만 사용한 경우나 써 주신 내용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을 만근한 경우에 주휴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를 휴가를 쓰나 5일을 휴가를 쓰나 만근이 안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 해석 상 허점(?)이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에 공개되어 있는 판례 상으로는 유급휴가를 일주일 사용하였다고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연봉 금액이 표기되어 있고 연봉의 12분의 1을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이 금액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209시간을 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유리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약간 예외), 근로기준법 중 유리한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 상에 월급(209시간 시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 결근 등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휴가일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경험해보신 일이라 뭐라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써주신 내용만 봐서는 소정근로일을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나 4일만 사용한 경우나 써 주신 내용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을 만근한 경우에 주휴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를 휴가를 쓰나 5일을 휴가를 쓰나 만근이 안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 해석 상 허점(?)이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에 공개되어 있는 판례 상으로는 유급휴가를 일주일 사용하였다고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연봉 금액이 표기되어 있고 연봉의 12분의 1을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이 금액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209시간을 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유리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약간 예외), 근로기준법 중 유리한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 상에 월급(209시간 시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 결근 등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휴가일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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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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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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