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임금지연 실업급여**

24년 10월 22일 | 조회수 686
묭실이

올해 5개월 연속 임금이 지연돼서 지급됐습니다. 대부분 한달 내로 주기는 했는데 4~5번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결국 못 참고 퇴사했고 퇴사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양심은 있는지 회사에서 이직코드를 12(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로 발급해주긴 했습니다. 다음주에 고용센터에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무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댓글 2
공감순
최신순
    있는거다주라
    24년 10월 23일
    저도 비슷한 글 올렸는데 고용노동부 전화하라 하셔서 전화하니 상담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체불이 아니라 임금 지연의 경우에는 합산 2달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특별 사유로 보기때문에 관할 노동부에 서류나 증빙자료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자세히 받아야 알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비슷한 글 올렸는데 고용노동부 전화하라 하셔서 전화하니 상담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체불이 아니라 임금 지연의 경우에는 합산 2달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특별 사유로 보기때문에 관할 노동부에 서류나 증빙자료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자세히 받아야 알수 있다고 하네요!
    답글 쓰기
    0
    묭실이
    작성자
    24년 10월 23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급 받으셨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급 받으셨나요?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