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에 입사 2024년 11월 11일 퇴사 시
남은 연차 15개이면
1. 마지막 달 급여에 연차수당과 15일
2. 3개월 급여의 평균급여에 연차수당 포함된 금액 산정된 퇴직금
이게 맞나요?
퇴사시 연차 수당
10.21 23:50 | 조회수 1,379
마장동 수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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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니
BEST11일퇴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상황은 모르지만 급여일까지 일하기를 추천드리며 실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자발적퇴사보다는 회사에서 사직을 시키는형태로 나가는게 좋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촉진제를 쓰고 있다면 15일 못받을수는 있습니다. 아니라면 말씀하신데로 15일치 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하고 그러나 꼭 마지막달 급여에 같이 주지 않아도되기에 보통 퇴직후 한달정도뒤에 지급합니다.
1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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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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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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