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임금 밀림 실업급여

24년 10월 21일 | 조회수 1,335
있는거다주라

10인이하 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이 상습적으로 밀려서 짧게는 5일 ~ 길게는 18일이 넘도록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달 안에 지연되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퇴사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9월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약 4-5회정도 밀려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합산 지연 기간이 2개월이 넘으면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아시는 정보 있으신분들 정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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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우람한고슴도치
    24년 10월 22일
    실업급여 가능. 퇴사후 2주 지나면 임금과 퇴직금 지급기한이기 때문에 그날도 안들어오면 바로 노동청 가서 진정넣고 일주일정도 감독관조사후 '임금체불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체당금 신청하시면 한도내에서 나라가 대신 돈줍니다.
    실업급여 가능. 퇴사후 2주 지나면 임금과 퇴직금 지급기한이기 때문에 그날도 안들어오면 바로 노동청 가서 진정넣고 일주일정도 감독관조사후 '임금체불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체당금 신청하시면 한도내에서 나라가 대신 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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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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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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