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개방형 직위 관련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0.21 05:38 | 조회수 159
행복한 사람
저는 얼마 전 모 공사 개방형직위에 입사지원했습니다. 채용공고가 한정된 곳에만 게시되어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워낙 인기 있는 회사라서 그런가 했습니다. 지원마감 후 지원자와 선발인원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인원과 선발인원을 확인했는데 면접일에 선발인원보다 한 명이 더 참석한 걸 확인했습니다. 면접 안내에 단정한 정장을 착용하도록 했는데 그 여자분은 긴 스커트에 뭔가 복장이 엄청 편해보이시고 종이백 하나만 들고 오셨더군요. 그 분이 내부직원이고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당황스럽더군요. 그분은 정규직인데 그 지위가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및 임용 이후까지도 유지된다고 하니 지원하는 것이 손해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생각해보니 면접에서 떨어지면 부서에 망신스러울 걸 각오해야 하는데 뭔가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지원했겠구나 싶었어요. 지원자들을 시간차 없이 동일시각에 집합시켰는데 다른 지원분야 지원자 여성 분 한 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인사담당 직원한테 "언제 시작돼? 나 언제 들어가면 돼?"하면서 편하게 대화를 주고 받더군요. 그제서야 내부직원은 근무중에 잠깐 와서 편하게 면접보고 다른 지원자들은 차비 지급도 없이 타지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내하는 담당 직원이 "오늘은 내부직원이 지원해서 그동안 경력 회사명 면접중에 말씀하시면 안돼요"했는데 면접중에 면접관들이 먼저 제가 그동안 근무했던 회사들에 대해 언급하더군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어요. 질문도 전부 회사 현안에 관한 내용이라 회사자문을 10년 이상 한 내부직원에겐 사실상 너무 유리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분의 경력이나 능력 때문에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원 선발인원 허위 공시와 블라인드 면접 아니었던 것은 부정 채용 아닌가요? 지원 시 a4 10장이 넘는 직무수행계획서와 경력기술서, 각종 서류 제출하게 하고 기관에 신분 확인까지 해가면서 들러리 세운 거라면 이 기관 경고 이상 제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몇달 전 채용 시 다른 직급에 지원했었고 그때 채용된 분은 공사의 위원회 위원이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은 다 이런가요? 여기만 이런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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