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일즈

담당 거래처 강제 계약 종료

24년 10월 19일 | 조회수 2,895
B
B2B112

안녕하세요 3년차 사원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제품 납품을 위해서 저희 회사 제품을 발주를 해야합니다. (대체 가능한 업체는 1곳이 전부입니다.)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있고 지역 납품기사랑 다툼등 업체 대표의 불만이 극심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계약 종료 공문 발송 후 납품 중단해도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기간은 10월 만료지만, 자동 재계약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댓글 12
공감순
최신순
    음 그래그래
    24년 10월 21일
    서류대로하셔야됩니다
    서류대로하셔야됩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