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부 고용지청에 신고하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10.17 07:52 | 조회수 780
테드차앙
참고 다니려했으나 임원놈이 너무나 멍청하고 억지를 부리며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퇴사하려고합니다. 다만 너무 분해서 퇴사후 고용지청에 신고는 하려고합니다. 당연히 증거는 녹음본으로 있고요. 그 다음 단계나 결과는 어떻게되나요?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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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오스카상
BEST퇴사후에도 직괴 신고 가능해요. 내부 직괴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인정이되면 징계위원회 거쳐서 징계받겠죠. 임원분의 사내입지나 성과가 좋으면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욕설이나 폭행 정도가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수도 있어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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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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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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