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공공기관,,,공단의 갑작스런 규정집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호봉획정,,,

10.15 14:18 | 조회수 270
우리흥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사기업에서 근무후 올해 6월경 지방의 신생 공공기관으로 경력이직을 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주, 7,8,9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명목으로 공단 전 직원이 1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달인 10월 중순인 현재 전 직장에 대한 호봉확정내용을 전달받았는데, 6월 초 입사하여 받았던 회사 규정집에 있었던 경력환산표에 있었던 경력에 반영에 해당된 내용이 갑자기 9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라졌다는 말과 함께 오늘 반토막이상난 호봉확정 소식과 함께 경영지원팀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추가로 규정집에 있는 내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서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지방이지만 공공기관이라 칭하여 불리우는 공단이 입사 후에 복무교육때 규정집 받았던 경력산정 호봉 환산표 속 호봉 관련 규정 내용을 직원들 모르게 마음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없애거나 수정할 수 있는건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 개정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무효화 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관련하여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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