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대학병원 정신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재라인이 hr-상급자인데 최종 결재권자가 가해자이고요. 제가 아프다는것은 이미 가해자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3차병원 진단서 증빙시 병가휴직 가능) 병가결재를 신청했는데, 승인해주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사내 감사실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는 못 봤다는 핑계를 대서 괴롭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불안증세가 더 심해져서 요양을 권유하는 진단을 더 길게 받았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멘탈이 약해지기까지하니 너무 힘드네요..
회사생활🎁
병가를 거부하는데 직괴가 아니랍니다
24년 10월 14일 | 조회수 958
에
에그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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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니군
24년 11월 07일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로는 안되죠. 괴롭혔다는 증거를 모으세요.
근데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이 괴롭다거나 이런건 안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로는 안되죠. 괴롭혔다는 증거를 모으세요.
근데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이 괴롭다거나 이런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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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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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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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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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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