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대학병원 정신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재라인이 hr-상급자인데 최종 결재권자가 가해자이고요. 제가 아프다는것은 이미 가해자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3차병원 진단서 증빙시 병가휴직 가능) 병가결재를 신청했는데, 승인해주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사내 감사실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는 못 봤다는 핑계를 대서 괴롭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불안증세가 더 심해져서 요양을 권유하는 진단을 더 길게 받았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멘탈이 약해지기까지하니 너무 힘드네요..
병가를 거부하는데 직괴가 아니랍니다
10.14 22:27 | 조회수 527
에그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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