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고소하고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10.14 03:27 | 조회수 535
노이
안녕하세요! 언제나 리멤버 커뮤니티에서 슬기로운 지혜를 얻고 있어 늘 감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에 현재 회사(공기업)에 경력직(2등급)으로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18년도에 생긴 신생공기업인데요, 20년에 경력직 입사자의 보수규정을 새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소문에 경력직 입사자와 기존 입사자의 연봉차이가 많이난다는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대로 확인은 못했었는데, 제가 올해 7월 급여 관련 부서로 오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51세인데요, 저와 비슷한 연배인 분들과 기본급에서만 1천7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올해 2등급으로 승진한, 저보다 8살 어린 분보다 제가 1백만원 정도 월급이 적더라고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우선 사측 정보를 확보한 후에 소송을 해볼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공기업은 사실 연봉에 이의를 제기해도, 기재부에서 연봉 총액을 핸들링하기 떄문에 회사에서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소송에서 이겨야만 올바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사측에 얘기해봤자...해결되는 것이 없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미 입사 1년반만에 모함을 받아 파견을 2년 나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일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일을 당하고 나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더이상 제가 우스워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덤벼서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50대에 현 조건으로 재취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울 것인데, 진정 이 길밖에 없는지... 경험많은 여러분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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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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