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은?

2020.08.17 | 조회수 198
돈주인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습니다. 그 사이 6.17대책으로 수도권 및 대전, 인천 등 일부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전매제한규제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상황. 어쨋든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등 외부 투자 수요가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분양권 시장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어 부산(3014건→3902건), 대구(1873건→2422건), 경남(1819건→2109건)등 지역의 분양권 거래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늘어 났다.  이런 상황에 광역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나게 되면 분양권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규제 없는 양산, 김해, 경산 등 광역시 외곽의 분양 물량이 늘며,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매수세가 지방 중소도시로 옮겨갈 것이다” “전매 자유로운 기존 분양권시세가 더 치솟으며, 신규분양의 분양가가 싸보이는 착시현상 예상된다.”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 지며 규제지역 내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실수요자는 신규분양시장에 관심이 더욱 증가 할 것이다." “투자자가 인근 중소도시로 빠져나가며 청약율과 초기 분양율이 감소할 것이다." "실수요자는 입지와 가치를 따져  상대적으로 나은 곳에 수요가 몰려 청약결과와 프리미엄이 양극화 될것이다" 자, 과연 여러분들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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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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