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스타트업 회사 이직 제안을 받아 약 3개월 전 이직을 하게 되었고, 입사일 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쎄하다는 느낌을 받아 재확인 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로 무마)
계약종료 10일을 남긴 시점, 저랑 시작한 사업분야를 성공 시킬 확신이 없어 접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계약 종료를 요구했고, 2개월 후에 시작할 다른 분야 사업을 매출 퍼센티지 급여 개념으로 같이 해보겠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2개월간은 무급여 상태구요.
계약서 상에는 상호 15일전 서면통지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0일전 구두통지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랑 더 이상 같이 갈 의사가 없습니다. 대표가 뒤가 구린 느낌이였지만, 이렇게 황당 할 수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성과가 없으니 자신이 없다고…
그냥 조용히 계약종료에 맞춰 퇴사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쪽이나 어딘가에 신고등 부당함을 토로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느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력직 수습기간 종료/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0.11 09:08 | 조회수 519
머가리퇑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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