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수습기간 종료/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4년 10월 11일 | 조회수 728
머가리퇑퇑

경력직으로 스타트업 회사 이직 제안을 받아 약 3개월 전 이직을 하게 되었고, 입사일 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쎄하다는 느낌을 받아 재확인 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로 무마) 계약종료 10일을 남긴 시점, 저랑 시작한 사업분야를 성공 시킬 확신이 없어 접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계약 종료를 요구했고, 2개월 후에 시작할 다른 분야 사업을 매출 퍼센티지 급여 개념으로 같이 해보겠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2개월간은 무급여 상태구요. 계약서 상에는 상호 15일전 서면통지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0일전 구두통지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랑 더 이상 같이 갈 의사가 없습니다. 대표가 뒤가 구린 느낌이였지만, 이렇게 황당 할 수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성과가 없으니 자신이 없다고… 그냥 조용히 계약종료에 맞춰 퇴사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쪽이나 어딘가에 신고등 부당함을 토로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느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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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24년 10월 12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한 것이니 계약을 종료해도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15일전에 서면통지해야하는데 그거 안 지킨거는 걸고 넘어 갈 수 있겠네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약 종료이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럼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쓸거고 안받아들이시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종료이니 사실 회사가 받는 큰 리스크는 없어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한 것이니 계약을 종료해도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15일전에 서면통지해야하는데 그거 안 지킨거는 걸고 넘어 갈 수 있겠네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약 종료이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럼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쓸거고 안받아들이시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종료이니 사실 회사가 받는 큰 리스크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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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가리퇑퇑
    24년 10월 12일
    아니요 하루도 더 보고싶진 않습니다. ㅠ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하루도 더 보고싶진 않습니다. ㅠ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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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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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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