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과 전세권설정 어떻게 구분하나요

20년 08월 17일 | 조회수 1,715
톰소여의모험

사무실 임대차계약시 질권설정 전세권설정 어떻게 구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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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아빠
    20년 08월 19일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둘 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권은 물권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단독으로 설정은 할 수 없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부기등기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기 등기인지 아닌지는, 등기 번호가 1,2,3... 이런식으로 달려있지 않고 1-1,1-2, 이런식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둘 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권은 물권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단독으로 설정은 할 수 없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부기등기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기 등기인지 아닌지는, 등기 번호가 1,2,3... 이런식으로 달려있지 않고 1-1,1-2, 이런식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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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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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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