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의 야근 강요

10.07 05:09 | 조회수 441
uzi
안녕하세요 대기업? 계열사 다니는 직원입니다. 요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야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것은 아니고 전직원 대상이긴 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연장근무 22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 시간 채우라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공휴일도 나와서 근무하는데 연장수당 줫다고 따로 휴일수당은 챙겨주지 않는답니다. 위에선 합법이라는데 정말 이게 합법인가요? 오만정 다떨어져서 퇴사각 씨게 보이는데 무턱대고 나가긴 용기가 나지않네요. 선배님들도 이런경험이 있으신가요?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3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