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안에서 타박상(팔꿈치) 사고

10.05 11:51 | 조회수 1,806
발리야호맨
[현재 진행상황] 아니라 다를까, 주말에 어떤 분께 얘기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증거있냐고 영상 가져오라고 우기셔서, 코레일에 문의한 결과 부득이 1번 방법을 취했습니다. 1. 철도경찰 고소를 통해 코레일 영상입수 (무료) 2. 코레일 민원제기하여 영상제작업체 기타 탑승객 모자이크 처리 후 받는 방법 (유료) 사실 벌금형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판결까지 가게된다면 저는 실비로 청구하겠으나 제 쓸대없는 정의감인지 아니면 아직도 아픈 팔꿈치 때문인지 저는 민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힘줄염 타박상 전치 3주 받았구요. 새벽에 통증으로 인해 몇 번씩 깼어요. --------------원글-------‐------------ 안녕하세요 오늘 KTX타고 장모님 뵈러 와이프랑 맨 앞자리에 탑승했습니다. 한 분이(가해자) 늦으셨는지 급하게 탑승해서 캐리어를 급하게 들쳐 업다가 바퀴방향으로 팔걸이에 올려져있던 제 팔꿈치를 제대로 타격해서, 그 순간 너무 아픈지 억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너무 둔탁한 나머지 와이프가 자다가 깨서 놀랄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쳐다보고 바로 허둥지둥 지나가셔서, 제가 너무 분하고 10분이 지났는데 점점 부위가 저리고 지릿한 통증으로 인해 역무원 분과 동행하에 그 분을 찾아서 말씀드리니 팔걸이 친 줄 알았다고 하셔서, 우선 타박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겸 번호를 받고 해당 역무원 분 동행하에 코레일에 CCTV 영상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래 사유가 고민됩니다. 1. 팔꿈치가 욱신욱신 작열통. 2. 번호교환에서 번호 앞자리 2개 숫자 다른거 알려준 것. (제 번호 써준거랑, 상대방 폰으로 제 번호 적었을 때 번호가 달랐음) 3. 보험사 친구는 병원비 청구뿐만 아니라 병원을 갈때 소비하는 시간, 삶의 질 측면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으라고 하네요. 혹시 저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리멤버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하게 된 것은 갑질하고 싶지않고 적정한 선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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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5
뱃살공주
억대 연봉
금 따봉
BEST보험사 친구분 말대로 하시면 될 듯한데요.
1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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